2024년 주거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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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전월세 지원: 최대 527,000원, 집수리비용 지원: 최대 1,241만 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나 주거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소득 인정액 계산 후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모의계산기


2024년 지원금액 변경

  • 전월세 지원: 최대 527,000원
  • 집수리비용 지원: 최대 1,241만 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주택 수선비용 지원

기준주기비용
경보수3년주기457만원
중보수5년주기849만원
대보수7년주기1,241만원

세입자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2024년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1.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지원액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기준(2024년)

가구원수중위소득(원)
1인가구1,069,654
2인가구1,767,652
3인가구2,263,035
4인가구2,750,358
5인가구3,213,953
6인가구3,656,817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대상자 심사, 결정, 이의신청, 지원,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임차급여 신청승인일로부터 시작, 매월 20일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는 보증금이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차임이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는 도중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주거급여를 월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주거급여가 정지되며 기존에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자택으로 실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주거급여 신청의 적기입니다.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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