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및 산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특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는 간편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임업직불금은 매년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4.1.(월) ~ 4.30.(화) / 30일간이며, 지급은 10월부터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산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지급 대상 및 요건 안내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입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
- 연간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10년 이내에 육림 실행이 이루어진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수령자의 의무
- 산지의 형태 및 기능 유지
- 임업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 비료 보관 등 규정 준수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산업 직불금: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0.1~0.5ha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ha입니다.
- 육림업 직불금: 지난 10년간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여기에도 상한면적은 30ha가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지급단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 따라 일반 품목과 송이 등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문의처
임업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이나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기 안내된 문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청 과정을 통해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