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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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및 산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특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는 간편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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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임업직불금은 매년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4.1.(월) ~ 4.30.(화) / 30일간이며, 지급은 10월부터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산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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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요건 안내

지급 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입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가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

  • 연간 60일 이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10년 이내에 육림 실행이 이루어진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수령자의 의무

  • 산지의 형태 및 기능 유지
  • 임업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 비료 보관 등 규정 준수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산업 직불금: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소규모 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0.1~0.5ha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30ha입니다.
  • 육림업 직불금: 지난 10년간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여기에도 상한면적은 30ha가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지급단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 따라 일반 품목과 송이 등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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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임업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이나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 또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격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기 안내된 문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청 과정을 통해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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