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안내
대한민국 국민 중 전자여권을 이미 한 번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간편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 갱신 신청≫ 긴급 여권 발급 신청≫Advertisements
여권 발급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해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여권 발급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지참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을 지참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를 지참합니다.
- 수수료: 발급 기간 및 면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만 3000원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필수 지참 사항입니다.
추가 정보
- 여권발급신청서는 미리 작성해가시면 좋습니다. 영문이름 등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네이버 영문 표기 검색을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후 프린트는 컬러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권 발급이 처음이라면 영문이름 등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 영문 표기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물을 챙겨가면 여권 재발급 절차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그리고 면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의 10년 유효기간 26면 여권은 5만원, 58면 여권은 53,000원으로 비용이 부과됩니다. 재발급 비용은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25,000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전자여권이 가능합니다. 26면 여권은 42,000원, 58면 여권은 45,000원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재발급 비용을 최대 72% 절약하려면 예전의 녹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00원으로 최대 5년 동안 발급 가능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