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등급 신청 및 조회 | 본인 및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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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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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신청 자격

노인 요양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 신청 등급판정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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