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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단, 농지전용 및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인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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