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대상, 시기, 요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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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근수당의 대상, 지급시기, 요건, 그리고 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일부 직종은 제외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준연봉액은 봉급표 상 봉급액,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각 부처 및 소속기관은 다른 보수지급일을 가지며, 국방부는 매월 10일, 교육부는 매월 17일, 대법원 및 기타 기관은 각각 다른 날짜에 정근수당을 수령합니다.

지급요건

1월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7월에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은 5%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은 50%까지 증가합니다.

근무연수 계산방법

기준일은 매달 1일이며, 교육공무원은 경력환산율에 따라 계산하고, 국가공무원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

일부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근무연수 계산 시 승급기간, 군복무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지급방법

정근수당은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처분기간은 1월과 7월에 각각 적용되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휴직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전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특수한 형태의 수당으로, 정확한 지급 기준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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